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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트북 버리는 법

by 빈츠이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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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랩탑 #맥북
 

재활용: 가능

 

분류: 대형생활폐기물, 폐가전제품

버리는 방법

-노트북을 포함해 5개 이상의 소형 가전제품을 한 번에 배출 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 가능 품목 확인하기

 

-또는 노트북 수거/매입 업체를 통해 버릴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 노트북 수거 업체를 검색하면 지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대형 생활 폐기물처럼 유료로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수거 품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구청 등을 통해 품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용기간이 짧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노트북은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의 기부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체별로 기증가능 품목이 다르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품목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노트북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에는 구리, 금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로 버리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위 방법들을 통해 폐기해 주세요.

 

-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포맷하거나 아예 떼어낸 후 배출해 주세요. (수거업체나 기부단체를 통해 하드디스크 장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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