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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폐가구
버리는 방법
-가구는 보통 나무 원목, 합판, 시트지 등의 재질로 제작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분해하지 않는 이상 종량제 봉투에도 담을 수 없는 크기이므로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배출해 주세요.
-부서지거나 분리된 가구는 수거할 때 어렵지 않게 끈이나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서 집 밖으로 배출해 주세요.
-사용기간 10년 미만이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가구는 한국그린센터(→무료수거 절차 알아보기) 등의 기업을 통해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수거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 및 수거는 유료이며, 가구의 크기에 따라 2,000원-10,000원가량이 부과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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