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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버리는 방법
-소파는 가죽, 패브릭, 나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배출해 주세요.
-집 밖으로 배출 시에는 등받이, 쿠션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나 끈으로 고정해 주세요.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비교적 상태가 좋은 소파는 한국그린센터(→무료수거 절차 알아보기) 등의 기업을 통해 무료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해 수거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 및 수거는 유료이며, 가구의 크기에 따라 2,000원-10,000원가량이 부과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주민센터, 구청 등의 지자체에 신고 후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2일 내에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길거리, 야산, 쓰레기 수거 장소에 몰래 버릴 경우 수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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