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3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청원에는 3일 정오까지 60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달 30일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 운전자인 해병대 부사관 염모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경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 2 터널에서 셀토스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 씨와 카니발 운전자 이모 씨가 숨졌다. 또 이 씨의 아내와 3·5세 두 자녀, 장인·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감정 결과 염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했다.
청원글 작성자 A 씨는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제 친동생”이라며 “(동생은) 사고 이틀 전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해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흔한’ 음주운전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던 그에게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동생은 이제 없지만 가해자도 (사망해)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한탄했다.
A 씨는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고 장인은 휠체어에 장모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사고를 파헤치며 개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 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 것”이라며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더 강화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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