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청의 늦깎이 새내기 공무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한 상급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괴산군청 9급 공무원이었던 A(38)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들도 모두 당혹스럽기만 했다.
10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늦게나마 꿈을 이룬 그가 임용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A 씨가 세상을 등지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보고 있다.
A 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내역에는 상급자 B 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 무척 힘들어했고, 일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B 씨에게 혼이 났거나 욕을 먹었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고, '일을 못하니 초과근무할 자격이 없다',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질책도 토로했다.
A 씨의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청북도는 조사를 통해 B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면서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인정된 부당한 행위나 징계 처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유족은 "최근 충북도에서 받은 공문 형식의 자료에는 '행위가 인정돼 징계를 하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내용밖에 없었다"며 "어떤 부분이 인정됐고,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 문의해 봤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아무런 내용도 확인해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괴롭힘 의혹을 받는 상급자 B 씨는 충청북도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40분쯤 괴산군 괴산읍 한 원룸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씨가 그동안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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