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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통

회식 후 속옷 안 입고 온 남편, 50대 알바와 불륜…생활비 끊고 가출까지

by 빈츠이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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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대학생 딸을 만나 상간 사실을 알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씨는 1년여 전 남편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당시 A씨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A씨가 무슨 일인지 묻자, 남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 실수하고 속옷을 벗고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거기서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발견했다.

불륜 사실 발각에 A씨 남편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나 바람피운 거 맞다.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었다. 재산 좀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가 난 A씨는 남편 사무실을 찾아 상간녀에게 따졌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남편 역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겨 나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 준비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둘째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 남편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는 급한 마음에 상간녀 집을 찾아갔다 그의 대학생 딸과 마주쳤다.

A씨는 상간녀 딸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자가 왔다 갔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간녀 딸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아줌마 남편을 왜 우리 집에서 찾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다. 지금 남편을 급히 찾아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 일로 A씨는 상간녀 딸에게 소송당했다. 상간녀 딸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아빠 돌아가셨는데, 만 18세 미성년자인 내게 엄마의 불륜까지 알려줘서 정신적으로 피해 봤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은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사는 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상간녀 딸의 뜻인지 상간녀와 남편이 억지로 시킨 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집 나간 후 생활비를 끊어서 저는 돈이 없어 투잡을 뛰어 생활비를 벌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상간녀 딸에게 진짜 손해배상 해줘야 하냐"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각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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