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에서 과속을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실제로 초과했던 속도에 비해서 적은 벌금을 받거나 많은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간단속 기준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간단속의 속도위반 여부는 총 3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표지판이 붙은 구간을 첫 진입할 때 속도를 한번 측정합니다.
그 후 단속구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번 더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진입할 때부터 종점 통과 시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평균 과속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과속 범위가 가장 큰 속도를 기준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km 표지판이 붙은 구간에서
단속 구간 진입 시 110km로 과속을 하고, 종점을 통과할 때 140km/h로 통과했으며
진입 구간부터 종점까지의 평균속도가 130km/h로 주행하였다면,
초과 범위가 가장 큰 140km/h를 기준으로 벌금이 고지됩니다.
초과속도 | 벌금 |
시속 20km 이하 | 40,000 |
시속 40km 이하 | 70,000 |
시속 60km 이하 | 100,000 |
시속 60km 초과 | 130,000 |
참고로 자동차 계기판에서의 속도와 내비게이션 상의 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비게이션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수는 실제 이동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엔진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과속을 하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기 오류나 민원 항의 등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즉각 속도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시속 11~15km/h 정도 초과되는 경우는 단순 오차 범위로 여기게 됩니다.
제한속도의 10% 정도가 되겠지요?
즉, 60km/h 구간에서 속도를 10% 초과하여 66km/h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단속 측정 기준 | |
제한속도 | 실제 단속 속도 |
30km/h | 41km/h |
40km/h | 51km/h |
60km/h | 71km/h |
70km/h | 85km/h |
80km/h | 95km/h |
위의 표는 일반 도로에서 실제 단속 속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역시 실제 단속 속도와 제한속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00km 구간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122km/h 이상 과속을 할 때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역마다 실제 구간단속 기준의 오차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니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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