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해 줍니다.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 ~ 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불가합니다.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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