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서비스에는 기본형, 종합형이 있습니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기본 1회 2시간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합니다.
연 840시간 이내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시간당 기본요금
11,080(기본형), 14,400(종합형) / 평일
16,620(기본형), 21,600(종합형) / 심야, 휴일
-오후 10시 ~ 오전 6시는 기본요금 50% 야간할증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요금 50% 증액
2명 동시 돌봄 할 경우 25%, 3명은 33.3% 감액
등하원도우미를 생각한다면 시간제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종일제 : 가 ~ 다형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이용 / 추가 30분 단위
시간당 기본요금
11,080(평일), 16,620(심야, 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돌봄 제공
-기본 1회 2시간 이상 이용 / 추가 30분 단위
시간당 기본요금
13,290(평일), 19,930(심야, 휴일)
※종합형만 가사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혹은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자격 기준
-아동의 연령과 양육공백 가정 우선순위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가, 나, 다 형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됩니다.
※ 가구 유형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양육공백 가정 우선순위
1. 맞벌이, 취업 한부모
2. 장애부모가정
3.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포함, 만 12세 이하 2명 이상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 가 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 나 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 다 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읍, 면사무소 혹은 복지로(사이트) 신청 가능
-소득 조사 후 가, 나, 다 형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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