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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음
2. 보장구 급여 신청 : 처방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함.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및 통보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 : 처방전 받은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받음
6.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 검수 확인서 첨부, 동주민센터에 지급청구서 제출
7. 구입비용 지급
제출서류
1. 보장구 급여 신청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급여 신청서
※ 흰 지팡이, 지팡이, 목발, 배터리는 보장구 처방전 제외
2.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세금 계산서,
보장구 수입·제조·판매업자 증명서류 등
기타 사항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원
※진료담당의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내구연한 내에라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지원 가능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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