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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월급을 타는 사람, 번듯이 집이 있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가구
신청인 - 수급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의 대리 신청 혹은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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