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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다. 소득인정액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72%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정 지원금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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