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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혹은 일부 할인 가능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시내·외 버스 : 30 ~ 50% 할인
지하철 : 20%
여객선 10% 할인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발급 안내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접수기간 및 발급시기 : 연중 수시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발급기관 : 시장·군수
증 제작기관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신청자 - 신청서 작성
읍·면·동 - 신청서 접수, 접수 및 발급대장 작성 송부
시·군 - 청소년증 제작의뢰
조폐공사 - 청소년증 제작 및 납품
읍·면·동 - 청소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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