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해 줍니다.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
202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