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9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대상연령 : 만 0 ~ 만 6세 3. 제공기간 :만 1년(연장 불가) 4.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5. 서비스 내용 :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제공 5.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검사기록지 -진료확인서 or 진단서 6. 특이사항 : 장애 등록 없이 센터나 의사 소견으로 가능 센터가 아닌 병원에서 언어발달검사를 진행(소아청소년과)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7. 서비스 가격 구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중재서비스 개인형 월 4회 1인 집단형 월 8회 2~5인 기타서비스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배부 및 부모상담 구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3. 3. 5.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혹은 일부 할인 가능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시내·외 버스 : 30 ~ 50% 할인 지하철 : 20% 여객선 10% 할인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발급 안내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접수기간 및 발급시기 : 연중 수시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발급기관 : 시장·군수 증 제작기관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신청자 - 신청서 작성 읍·면·동 - 신청서 접수, 접수 및 발급대장 작성 송부 시·군 - 청소년증 제작의뢰 조폐공사 - 청소년증 제작 및 납품 읍·면·동 - 청소년증 교부 2023. 3. 5. 한부모가족 조건 및 혜택 가.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다. 소득인정액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72%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 사회.. 2023. 3. 3. 장애인 보장구 사업 목적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 해당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음 2. 보장구 급여 신청 : 처방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함.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및 통보 4. 보장구 구입 5. 보장구 검수 : 처방전 받은 전문의에게 검수 확인받음 6.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 검수 확인서 첨부, 동주민센터에 지급청구서 제출 7. 구입비용 지급 제출서류 1. 보장구 급.. 2023. 3. 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8 다음 728x90 반응형